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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G! My boss just friended me: How evaluations of colleagues' disclosure, gender, and rank shape personal/professional boundary blurring online (2022), Academy of Managment Journal, 65(1) pp.35-65.

https://doi.org/10.5465/amj.2018.0755

 

연구 동기

 - Online Social Networks (OSNs) 라고 불리우는 Social media(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가 활발해 지는 만큼, 직장내 인원들 간에 친구맺음도 활발해 지고 있음.

 -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사생활/사회생활 간의 장벽이 옅어지고 있음 (Boundary blurrying)

 - Online boundary blurring은 훨씬 더 공개적이며, 명확하며, 의도치 않은 임팩트가 클 수 있음

연구 내용

 - 누구와 친구를 맺고, 맺지 않은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봄

 - 특히, 직장 동료의 특징(얼마나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지, 성별, 그리고 직위)에 따른 Online boundary blurring (친구맺음) 현상을 살펴봄 (직접적 영향).

 - 아울러, 스스로의 정보공개, 성별, 직위(동료 vs 상하관계)가 개개인의 인지된 따스함 (Warmth)을 통해 친구맺음을 하게 되는지 살펴봄. 

 

데이터 및 방법론

 - Study 1: Pew Research Center (2014)에서 수집한 직장생활을 하는 18세에서 70세 사이의 899명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Facebook을 사용하는 최종 586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47% 여성, 평균 나이 42세, 347명의 페친, 중간값 175).

- Study 2: 온라인 친구신청이 Boundary blurring인지, Online boundary blurring이 offline boundary blurring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친구신청을 받는지에 대한 테스트 진행 (513명의 Full-time 미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함 - Retail, wholesale, health care (or social assistance), leaisure (or hospitality), 61%의 여성, 평균 42세, 평균근무기간 20년).

- Study 3 : MTurk를 통해서 최소 2년 이상 직장경험을 가진 614명에게 질문을 함 - 가짜의 Profile을 제공하고 페친 여부를 물어봄 (49% 여성, 평균 연령 32, 12년의 직장경력, 평균 7년의 페이스북 사용경험, 평균 265명의 친구 (중간값 171명)).

- Study 4 : Study 3의 확장 개념으로, 실제 직장 동료(상사/부하 포함)의 페친 여부를 물어 봄. MTurk를 통해서 총 740명에게 질문을 함 (61%의 여성, 평균 39세, 평균 16년의 풀타임 경력 + 4년의 파트타임 경력, 평균 375명의 친구, 중간값 225).

 

결과

 - Study 1 : 페이스북은 하루에 한번 정도 사용하는 빈도가 높으나, 링크드인은 몇 주에 한번 정도 사용한다고 답변함. 페이스북 사용자 중 66%가 직장 동료와 페친을 맺고 있으며, 96%가 가족, 89%가 과거 지인과 페친을 맺고 있음. 회사 직원 중에서는 나이가 많을 수록 페친의 수가 줄어들며, 페북 사용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페북 포스팅 숫자가 많았으며, 링크드인 사용 빈도는 낮았음. 풀타임 직원의 경우 페북 사용시간은 줄었으나 직장 동료와 페친 정도는 높게 나타남. (결론은 2/3 정도의 사용자가 직장동료와 페친을 맺고 있음)

- Study 2 : 페북 이용자의 79%가 직장동료와 페친을, 93%가 가족과 페친을, 94%가 과거 친구와 페친을 맺고 있었으며, 이용자의 경우 '몇몇' 혹은 '일부' 직장 동료와 페친을 맺고 있음, ''일부' 직장 동료에게 페친신청을 하며, 약 절반 정도의 페친신청을 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장 동료와 페친을 맺는 다는 것은 동료간의 회식(employee-initiated social events)나 직장에서 사생활 이야기를 할 정도의 Boundary blurring으로 나타났으며, 페친을 맺는 것은 일과 이후 직장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Boundary blurring 행위로 인식됨.

 - Study 3 : 친구의 정보개방성이 높을 수록 친구수락 가능성이 높아짐 (H1), 성별의 차이는 없었으나, 성별의 경우 따뜻함을 통해서 친구수락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H2), 부하직원/상사 보다는 동료직원의 친구신청에 수락가능성이 높아짐 (H3)

- Study 4 : Study 3과 유사한결과, 정보개방성에 따른 친구수락 가능성이 높이지며, 상사보다는 동료간의 수락 가능성이 높아짐. 정보개방성이 높을수록 여성 상사와 남성 상사의 친구수락 가능성 차이 (여성이 남성 보다 수락 가능성이 높음)를 줄어줌.

 

생각들

 - 최근 한국에서도 직장과 일상생활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OSNs (본 연구에서는 페북)상에서의 친구요청/수락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 생각보다 OSNs의 친구요청/수락은 훨씬더 Boundary Blurring (자신의 바운더리를 옅게 만드는) 활동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직장 동료의 상태 (정보개방성, 남성/여성, 상사/부하)에 따라서 그 수락 여부가 달라짐을 보임

 - 이 자체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보다 더 동적인 행태에 대한 연구, 예를 들면, 회사에서 tough한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때와 그렇지 않을때, 보너스를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때 등의 연구를 해보면 더욱더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봄

 - 아울러, 이런 Boundary blurring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면 어떨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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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nnovatig firms manage knowledge leakage: A natural experiment on the threat of worker departure. In press  

 

연구 동기

 - 지식 노동자가 타 기업으로 옮겨갈 경우 기업은 지식(기술) 누출에 대한 우려가 큼

 - 동종업계 취업금지, 지식재산권(특허) 등의 방법으로 개발된 기술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연구 내용

 - 회사가 지식 노동자의 이동에 대한 위협으로 기업의 특허 활동의 가능성이 높아짐

 - 주요 지식 노동자의 이직은 기업이 현재까지 축적한 지식(기술)의 유출 가능성읖 높이고, 그에 따라서 기업은 그에 맞는 지식(혹은 기술) 보호 전략을 추구

 

연구 환경

 - 본 연구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자연스러운 사회적 실험환경이 주어진다는 점

본 연구는 1998년 Application Group Inc. (캘리포니아) vs. Hunter Group Inc. (메릴랜드)에 의한 인력의 이동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함. 1998년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이외의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에 적용되는 noncompetes (Noncompetition agreements)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즉, 다른말로 하자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경업금지(동종업계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이나 창업 금지 규정)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나 타 주의 경우 이를 강제하고 있는데, 1998년 항소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 회사의 경우 타 주에서 이직한 타 주의 주민일 경우에도 경업금지 규정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 Application Group Inc. (캘리포니아 회사) vs Hunter Group Inc. (메릴랜드 회사)의 경우 Hunter Group에 근무하던 Dianne Pike (메릴랜드 피고용인)가 Application Group으로 이직하면서 noncompetes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분쟁의 판결임

데이터 및 방법론

 - Application v. Hunter 판결 이벤트 전(1994-1997)과 이후(1999-2002)의 차이 그리고 경업금지 조항을 강하게 적용하는 주나 그렇지 않은 주를 비교한 DiD(Difference-in-Difference) 모델을 사용

 - PatentsView (2020 Dec)를 사용하여 특허 출원/등록 일자, 기술 범위(Classes), 적용조항, 발명자, 회사, 위치, 인용 +

 - CRSP/Compustat-Merged data (회사의 회계/재무 정보)

 - 23,739 회사/410,859 특허를 대상으로 DiD 모델을 돌림

 

연구 결과

 - 경업금지 조항 (동종업계 취업금지)을 강하게 적용하는 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5% 이상의 특허 출원 수를 보임 (1999-2002 기간 동안, 0.37 특허출원을 보임 회사당/년간)

 -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판결 이후 8.2%의 특허출원 증가를 보임

 - 특히, 회사의 크기가 클수록 (특히, 50-106 발명자 수), 복잡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산업의 경우 그 증가세가 더해짐

 

 + 2002년 Advanced Bionics v. Medtronics 이후 다시 이직이 줄어들자 특허 활동이 줄어들었음

 

생각들

 - 아무래도, 연구를 수행한 환경 자체에서 연구에 맞는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임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실험하기가 어려움)

 - 최근 Great resignation 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이직이 많아지고 있는데, 회사가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

 - 법률로 인한 보호나 지적재산 확보를 통해서 개발된 지식(기술)에 대한 보호가 필요.

 - 특히, 노동시장의 자유도가 높을수록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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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etflix를 통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ENA 채널을 통해서 방영중이라고 하는데, 나는 미국에서 거주하는 관계가 Netflix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다. Netflix에서 이 드라마에 대한 Trailer가 나왔을 때 부터 '와 재미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무엇인가 획기적인 주제를 가진 것으로 보였고, 실제로 지금 9화 까지 끝난 상태에서 돌이켜보면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독자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자폐 스펙트럼 (Autism spectrum disorder)를 가지고 있으나, 극 중 주인공 우영우는 법에 아주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대 법대 수석 출신 변호사로 표현되고 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오래전 인상깊게 보았던 영화 1988년 작 Rain Man이 떠올랐다. 그 영화에서 더스틴 호프만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으로 나오는데 아주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표현이 되어 인상적이었는데, 그 의미에서 이 드라마와 줄기가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드라마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한표가 있음), 너무 사실적이지 않고 극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다. 개인마다의 평가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내 개인의 의견은 숨기지 말고 오픈한 상태에서 나아갈 수 있는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에, 극적인 면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지속해서 드러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조금 삼천포로 빠지자면,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오니 이런면에 있어서 더욱더 오픈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돕고자하는 노력이 훨씬 크다는 면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학기 발표해서 학생팀 중에 한 팀이 ultranauts (https://ultranauts.co)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이 회사가 눈에 확 들어왔다. 이 회사는 MIT 출신 두명의 엔지니어 (Art Shectman & Rajesh Anandan)가 2013년에 만든 회사로 이 회사의 미션은 "neurodiversity is a competitive advantage for business"를 제시하고 있다. 2013년 이 회사는 인지적 다양성을 가진 팀을 위한 완전한 원격근무 환경을 구축하였고, 현재 미국 30개 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75% 이상이 신경적 다양성 (nerodiversity)을 가진 인력이라고 한다. 

 - 대부분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ADHD, Dyslexics (실독증, 난독증)을 가진 인력이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인력이 많으며, LGBTQ+ 를 포함한 인력이라고 함.

 

앞서 이야기 했던 Neurodiversity를 가진 개인의 특징을 살려 (기억력이 좋거나, 높은 패턴 인식 능력),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Quality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현재 ultranauts 는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근무 환경을 신경적 다양성을 가진 인력들에 맞도록 디자인 했다고 하고,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었다. (ultranauts에서는 이를 Universal Workplace라고 부름).

 - 모든 동영상 회의는 자막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미팅 주제를 미리 공유하고 이를 문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음

 - 회사 멤버들에게 그들의 강점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혹시 일하는데 있어서 외롭지 않은지 질문을 받는다고 함

 

현재 이 회사는 AIG, BNY Mellon과 Cigna 같은 큰 회사를 고객으로 웹사이트나 앱의 품질을 검증하고, 데이터품질 검증, 데이터 분석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한다고 한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 90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으며, 2022년까지 200명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Ultranauts는 The Disability Opportunity Fund, Sustain VC, Wasabi Ventures, Moai capital로 부터 2020년 까지 $5.7million을 투자받기도 하였다 (https://www.nytimes.com/2020/10/18/technology/ultranauts-remote-work.html)

이와 유사한 회사는 Specialisterne, Auticon, Daivergent, Aspiritech와 같은 회사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관련된 경영학 관련 문헌을 찾아보니 이러한 다름을 기회로 보고 Entreprenurship 과의 관계를 생각보다 연구가 제법 되어 있었고, 그 중에 전체적인 연구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기회를 설명한 Mental disorders in the entrepreneurship context: When being different can be an advantage -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32(2), 2018. 이라는 논문을 찾아서 약간 정리를 해보았다 (https://07701.tistory.com/201).

 

나도 아주 많은 생각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조금 검색을 해보니 생각보다 경영학 분야에서(Entrepreneurship)도 제법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늦었지만, '왜 이런생각을 못해봤을까?' 하며 나의 무지를 탓하기도 하였다. 그래도 늦은것이 늦은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Art Shectman과 Rajesh Anadan이 설립한 Ultranauts 와 같은 회사가 나왔으면 좋겠고 (SAP 도), 이러한 회사들이 꾸준히 비지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하며 앞으로 관심을 좀 더 가져보자며 다짐했다. 

 

다름이 장점이 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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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disorders in the entrepreneurship context: When bing different can be an advantage -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32(2), 2018

https://doi.org/10.5465/amp.2017.0063

 

연구 동기

- Mental disorders (정신 질환)을 가진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WHO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세계에 약 1/4의 인구가 일종의 정신 질환을 가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러한 신경적 다양성을 가진 인구에 대해 사회적/체계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 신경적 다양성을 가진 개인의 경우, 심리적인 불안정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 뿐만아니라,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직업, 관계, 기회에 대한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도 큰 상황

그러나,

저자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Mental disorders와 Entrepreneurship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함

1.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한 기능적/비기능적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창업가가 되는 것은 개인이 가진 특수한 상황과 능력에 맞는 업무를 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음

3. 상황에 따라서, 신경적 다양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음

 

기존 논문 정리

1. Job design, mental disorders, and entrepreneurship

- The Job Demand-Control (JDC) 모델에 따르면, Job demand (업무량)과 Job control (업무조절성)이 사람에게 Stress를 준다고 하였음

- 창업가는 엄청난 Job demand가 있긴 하지만, Job control 면에서는 높은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도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때 그 스트레스가 낮을 수 있음.

- 과거 논문에서 Mental disorders (Anxiety and depressions)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섞인 결과(부정적&긍정적)을 보여주고 있듬

 

2. Occupational choice, Mental disorders, and entrepreneurship

- 최근 몇몇 논문에서는 창업가가되어 신경적 다양성을 치료 (혹은 나아지게 하는)하는 것 보다는 창업가가되어 직접 직업을 선택하는데 초점을 둔 논문이 나오고 있음

(*직업의 선택 (Occupational choice)은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때에 비해 얼마나 많은 현재가치를 주느냐 (주로 경제적 가치 혹은 정신적 이득)를 강조하고 있음).

- 창업가가 됨으로해서 신경적 다양성을 가진 사람의 요구에 맞는 직업을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신경적 다양성을 가진 사람에게 금적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i.e., job control 과 flexibility).

- 특히, Mental disorder의 다양성을 반영한 직업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음

- 그러나 보상 시스템이 항상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성과자일 경우, 기존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기존 기업 (대기업)이 자원의 Buffer를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관점도 있음

 

3. Neroscience, Mental disorders, and entrepreneurship

- 특정 정신질환의 경우, 유전자를 통해서 남겨져서 진화를 통해 발현되는 것을 신경적 다양성 (Neurodiversity)라고 함

- 신경적 다양성에서 Strength-based approach (강점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 떠오르고 있음. 이는 신경적 다양성을 가진 사람의 강점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2013년 SAP에서는 Autism spectrum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인력을 고용해 Software tester로 활용

- ADHD 특성이 창업의도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ADHD 증상이 창업의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 Dyslexia (난독증)의 경우에도 좌뇌의 능력이 부족한 만큼 우뇌의 능력이 뛰어나, 공간 지각능력, 패턴 인지 능력이 높은 능력이 가지고 있음을 보임

- 한 연구의 경우 창업자의 경우 일반 관리자에 비해 높은 Dyslexia(난독증)를 보였으며, Dyslexia를 가진 창업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창업자에 비해 빠른 성장을 보인 연구결과를 보임

 

4. Coping and Resilience, Mental disorders, and entrepreneurship

-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학교, 사회, 직장에서 Coping (대처) 과 Resilience (회복)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우게 되는데, 이러한 능력 자체가 창업환경에서 유리한 점이 있음

 

연구기회 (전체적인 그림)

(Wiklund et al., 2018)

RO1 - When positive is bad and negative is good for entrepre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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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novice and experienced entrepreneurs name new ventures -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60(4), 2022

https://doi.org/10.1080/00472778.2020.1738820

 

연구 동기

- 창업자 들이 결정해야할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적절한 이름을 짓는 것임

- 적절한 이름을 짓는 것은 특히! 초기 창업시기에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이며, 특히 회사가 적법한 (legitimate)한 기업인지를
   알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함.

- 지금까지의 연구는 회사의 이름 자체가 회사의 성과에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했으나,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함.

- 특히 초보 창업자와 창업에 경험이 있는 창업자가 어떻게 회사의 이름을 짓는지 알아보려고 함.

 

연구 내용

- 초보 창업자와 경험 있는 창업자들이 같은 형태의 비지니스를 가진 회사의 이름을 지을때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함.

 

데이터 및 방법론

- 8명의 연쇄 창업자 (회사 이름을 적어도 3번은 만들어 본 창업자) 와 8명의 초보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함

- 국적은 네델란드 였으며, 전체 창업자는 남자를 대상으로 함 (평균 age 24.81)

- 정성적(Qualitative approach) 방법론 - Think-aloud verbal protocal analysis 와 Semistructured inverviews.

 

결과

- 인지적 네이밍(cognitive naming) 과 감정적 네이밍(emotive naming)으로 나눌 수 있음.

- 인지적 네이밍은 인지적으로 얼마나 유창하게 느끼는지 (쉽게 이해가 되는지 혹은 서치엔진에 적합)와 제품에 대한 직접적 설명으로 구성

- 감정적 네이밍은 미래 성장에 대한 의도나 사용자들이 얼마나 흥미를 느끼는지에 대한 것으로 구성

- 초보창업자는 인지적 네이밍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인지적 네이밍은 제품이나 제품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 경험이 있는 창업자는 감정적 네이밍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감정적 네이밍은 그 스타트업의 미래 성장방향을 포함한 포괄적 형태

 

실무적 의미

- 초기 창업자의 경우 제품에 대한 인지적 네이밍을 하게 되어 연쇄 창업자가 추구하는 미래에 대한 성장이나 회사 이름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흥미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감정적 네이밍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음.

- 다양한 사람들에게 회사 이름을 보여주고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

 

생각들

- 창업자들이 우선적으로 결정해야할 문제 중에 하나는 회사의 이름을 짓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학생 창업팀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회사 이름을 짓는 것을 많이 봤고, 때론 웃기도, 때론 깜짝놀라기도 하였음.

- 실제로 학생 창업팀일수록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특히 초기 창업시기의 경우에는 회사 이름이 외부 관계자들에게 적법성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어느정도 알려진 회사와는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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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Tomorrow, the future of the platform revolution

 

12장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알아야 할 것들

 

어떤 산업이 플랫폼 혁명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정보 집약적 산업, 확장 가능하지 않은 게이트키퍼가 있는 산업, 고도로 분화된 산업, 극단적인 정보 비대칭으로 특정지어진 산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혁명에 잘 견디는 산업들은 규제를 많이 받는 산업, 실패 비용이 높은 산업, 자원 집약적 산업

 

교육: 유데미, 코세라, 에드엑스, 칸 아카데미 등 기존 대학들의 MOOC형(Massive open online course) 강의

 

의료: COVID를 이후로 의료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음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에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금융: Paypal, Venmo, Cryptocurrencies

 

물류와 수송: UPS, Fedex, Amazon 등에서 last mile 에 대한 고민들. (instacart, uber eats 등)

 

노동과 전문 서비스: Turk,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봄. NASA의 예.

 

 

맺음말, 

 

지난 2월 17일 시작으로 해서 중간에 몇 번 빼먹긴 했지만, 매주 한 챕터씩 정리를 해보았다. 일단 이제는 우리 삶에서 플랫폼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 다양한 뉴스 기사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시점에서 플랫폼의 내부를 살펴보았다는 것에서 의미를 두고 싶다. 

 

책에 대해서는 내용의 중복이 많이 되어 있고, 오래된 책이다보니 조금은 outdate된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국문버전 보다는 영문버전이 조금더 나았는데, 이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론서로서 플랫폼의 속속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공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게 아닌가 싶다.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이시점에도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출시되기 때문에, 그 첫 출발로써는 괜찮은 책이 아닌가 싶다 - 최근 한국에도 다양한 플랫폼 관련 책들이 출시 되고 있는 것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한다.

 

아울러, 플랫폼이 Digital transformation이나 Digital strategy와 뗄 수 없기에 HBS의 Sunil Gupta의 Driving Digital Strategy: A Guide to Reimagining Your Business 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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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Policy, How platforms should (and should not) be regulated.

 

11장 규제 정책, 플랫폼에 적합한 규제 정책은 따로 있다.

 

애플 vs 에픽게임스 

 

  • 2020년 8월 에픽게임스, 자사 홈페이지/앱에서 구글/애플 앱 장터보다 20% 싸게 포트나이트 아이템 판매
  • 구글/애플, 앱 장터에서 포트나이트 퇴출
  • 에픽게임스, 반독접법 위반으로 애플/구글 고소
  • 애플, 계약 위반으로 에픽게임스 맞고소
  • 21년 5월 3일 재판 시작
  • 21년 5월 21일 팀쿡 애플 CEO 출석 “앱스토어 폐쇄적 운영은 돈이 아니라 이용자 위한 것"

 

* 애플 1 billion active iphones with 1.65 Apple devices in use overall.

(https://www.theverge.com/2021/1/27/22253162/iphone-users-total-number-billion-apple-tim-cook-q1-2021)

 

책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규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경영전략을 분석하는 단위가 3개가 있는데 (The strategy tripod) 첫번째는 기업레벨(Resource-based view), 산업레벨 (industry-based view), 그리고 마지막이 국가레벨(institution-based view) 이다. 

 

제일 마지막의 경우 각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립된 규제나 규범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회사가 Sustainable superior performance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nstitution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그 Institution의 하나로 규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기에 이에 대한 고려가 기업으로써는 중요할 수 밖에 없고,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루는 Platform 역시 그러한 의미에서 규제를 빼고 이야기 하기 어렵다.

 

특히, Digital Platform의 등장으로 이러한 규제의 범위가 기존 산업의 범주를 훨씬 넘어가고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에 규제 당국의 고민거리가 따르게 된다. 특히,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존 산업에 적용했던 국가차원의 규제가 국가단위를 넘어서야 함은 물론이고, 기존보다 훨씬더 복잡한 비지니스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예를 들어, 대상 사용자는 한국시장을 노리고 있지만, 컨텐츠의 제공자는 전 세계 그리고 서버는 러시아, 결제수단은 비트 코인 등으로 한 국가단위에서 통제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플랫폼의 복잡성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일부 강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설령 플랫폼 비즈니스가 기존 비즈니스의 문제를 개선하고 대체함으로서 99명이 이득을 본다고 해도 1명이 손해를 입게된다면 이 1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 규제가 아닐까.

 

규제 찬성론자의 입장

플랫폼 자체가 가지는 특징 1) Externality와 2)Network effect로 인해서 이것이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그 폐해 또한 같은 속도로 전파가 될 수 있고, 더우기 어떤 butterfly effects 를 가질지 예상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규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플랫폼의 장점으로 인해서 보다 더 많은 공급자 혹은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점
  • 한번 정립된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독점이슈
  • 기존의 파이프 라인 기업이 산업 단위로 특징된 규제를 가졌다면, 플랫폼에서는 산업 범위를 벗어나 사회 전체적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 
  • 기존 파이프 라인 기업과 경쟁적 상황에서 일부 유리한 점을 활용하고 규제의 사각지역을 통해 빠져나가는 의도 (i.e., Uber와 Lyft의 Proposition 22 - 파이프 라인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사용자에게 전가하거나, 정부 프로그램에 전가하는)

단점 : 부패, 비효율, 낭비, 혁신의 부재 등

 

규제 반대론자의 입장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 (시카고 학파) - 정부의 규제는 효과가 없거나 부패하기 쉽다는 의미로, Stigler의 Regulatory capture(규제 포획)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시장 참여자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 Principal and agent problem - 투표권자(principal)가 대리인인 선출직 공무원(agent)를 완벽하게 통제 하지 못함.
  • Principal-principal problem도 존재함

단점: 비즈니스 사기, 불공정한 경쟁, 독점 및 과점적 관행, 시장 조작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히 독립적이고 정의롭게 돌아간다는 가정에서는 가능하지만, 사회의 많은 시스템이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우리가 COVID 19으로 확인 했다. 아울러 많은 비지니스가 완벽하게 자신이 쌓아놓은 자산만 기반으로 한다면 다를 수 있지만, 많은 비지니스 그동안 정부, 경쟁자, 사용자가 함께 쌓아놓은 자산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함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7가지 쟁점

  1. 플랫폼 접근 : 공정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가? / 그 결정 권한과 그 결정 이후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 Exclusivity는 플랫폼의 경쟁적 우위를 가지고 멀티 호밍을 줄일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 / 이는 전체적인 사회적 이득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기술이나 혁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2. 공정 가격: 전통적 규제 기관이 관심이 있는것 약탈적 가격 (경쟁에서 수익을 내기 불가능할 정도로 가격을 낮추어 경쟁자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퇴출되게 한 후 가격 결정권을 가지되는 전략)에 관심이 있는데, 플랫폼에서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심지어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Amazon의 책값 정책).
  3.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4. 정보 자산에 대한 국가의 통제 - 많은 국가에서 자신 국가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국가내에서 사용하토록 규제하고 있음 -> 실제 효율성 향상에 방해가 될 수 있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5. 조세 정책 - 간단한 문제가 아님 Amazon의 반독점법을 피해가는 방법
  6. 노동 규제 - Prop 22
  7.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잠재적 조작 - 애플의 생태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짐. Facebook 데이터를 통한 선거개입 (The Great Hack) - 최근 Apple의 새로운 업데이트에서 각 앱별로 Activity 공유에 대한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Facebook 이 상당히 난처해 점 (Target ad를 못함)

 

플랫폼에 맞는 규제 2.0 시대로 가야함

Nick Grossman / 기존 규제는 게이트키핑을 강조하는 시대를 대상으로 함. 규제 2.0 시대에는 데이터 주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개방형 혁신을 위한 규제 2.0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 예를 들어 특정 택시 운전사의 자질이나 호텔의 안전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컸던 규제 1.0시대에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감사하였음
  • 하지만, 규제 2.0 시대에는 택시 운전사의 자질이나 호텔의 안전/청결 등의 다양한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공유되는 상황이므로 -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 짐. 이러한 데이터의 불법적 사용이나 필터링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기존의 모든 routine에 대해 감시를 했다면, 이제는 보다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하고 오히려 혁신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바꾸어야 함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이 폭발적인 성장과 피봇인데, 규제기관은 이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니 플랫폼 비즈니스에 맞는 규제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정부 R&D 정책의 경우도,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고 사안에 대한 micro level 의 규제 보다는 데이터를 통해 필터링하고 자동화 함으로써 감사보다는 보다 나은 기획방향을 찾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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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Strategy, How platforms change competition

 

10장, 경영전략, 플랫폼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가

 

1장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전략의 목적은 Sustainable Superior Performance를 달성하는 것인데, 그 말을 더 간단히 말해보자면 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해왔고, 또 실제로 지금도 목도하고 있는 것이 기존기업들이 디지털화(온라인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경쟁에서 뒷처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기존에 훌륭하게 자리잡았던 기업들도 그러하다는 것임.

 

플랫폼의 경우는 기존 파이프라인 산업과는 달리 폭발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기존산업에서 보였던 더뎠던 발전에서 급격한 성장을 통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기존의 틀로 보자면, 

  • 마이클 포터의 5 forces model (Supplier/Buyer power, threats of new entrants, threats of substitution, competition)을 하나의 틀로 사용할 수 있음
  • Birger Wernerfelt의 경우는 Resource-based view - VRIN 성격을 강조

 

인터넷의 등장으로 디지털화가 되면서,

  • 어떤 학자들은 지속 가능한 우위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 함. 개인적으로는 그럴수도 있고 안그럴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 지속적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 하나 분명한 것은 인터넷/디지털화로 인해서 기존에 이야기 하던 제품/산업의 생명주기가 엄청나게 짧아지고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 산업의 범위가 점차 애매모호 해짐 -> 누가 명확한 혹은 잠재적 경쟁자인지 명확히 하기 어려움 (Digital camera industry -> 기존 카메라 maker, 렌즈 maker, 칩 maker가 진입함)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기존 모델들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고려해야함

  1. 플랫폼의 작동 원리를 파악한 기업들은 시장 대응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를 조종하여 시장을 재편하려함
  2. 플랫폼은 기업의 안팎을 뒤집어서 의사결정의 초점을 기업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시킨다 (실제 네트워크 효과를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많은 접점이 필요함)

 

이러한 외부로의 시선 변화는, 기존 경영전략의 이론들이 다양한 우월성 (장점) 들을 기업의 내부에 가지는데 초점을 둔 반면, 네트워크에서는 그것의 외부화 (i.e., 협력과 공동 창조)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임 - 애플의 앱스토어는 앱개발자(주요 앱개발기업)들의 협력/공동 창조가 필수적임

 

플랫폼의 경쟁하는 방법 1 - 플랫폼의 접근(호환)을 제한함으로써 Multihoming을 방지함. 배타적 자원의 확보 (Exclusivity)

 

플랫폼의 경쟁하는 방법 2 - 혁신을 장려한 후 그 가치를 플랫폼에 녹여냄. 

먼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유롭게 혁신을 추구하게 하고, 그 창출된 가치를 플랫폼 상에 Capture하는 방식, 유투브

 

플랫폼의 경쟁하는 방법 3 - 데이터의 가치를 강화.

각종 Tech 기업들이 데이터 수집에 열을 올리는 이유 (i.e, apple의 creditcard, amazon alexa)

 

플랫폼의 경쟁하는 방법 4 - M&A의 재정의

기존 기업에서는 수평/수직 통합을 통해서 가치사슬상 (수직통합) 혹은 경쟁자 (수평통합)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플랫폼에서는 기존 플랫폼 사용자에게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주로 방점을 둠.

 

플랫폼의 경쟁하는 방법 5 - 플랫폼 Envelopment (통합/흡수)

대상 사용자가 겹치는 경우, 

 

플랫폼의 경쟁하는 방법 6 - 개선된 플랫폼 디자인

Airbnb (UX/UI 중요성)



승자 독식 시장이 가능함 - 규모의 공급 경제, 네트워크 효과, 높은 멀티호밍 비용과 전환비용, 틈새 전문화 부족

 

기존 Tech 기업들이 데이터의 가치가 강화됨에 따라 편리성이 다른 모든 비용보다 커지는 효용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승자 독식의 경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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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Metrics, How platform managers can measure what really matters

 

9장 경영지표, 플랫폼 관리자의 핵심 점검 사항은 무엇인가.

 

경영지표라는 것은 기업의 단기적 목표 설정과 그 달성여부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툴이다. 기존의 선형적 가치사슬 형태를 가진 파이프라인에서는 회계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한 지표들을 주로 활용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여 왔음. 이러한 회계나 재무정보를 활용한 경영지표는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점, 꾸준히 기록을 할 경우는 기업의 트렌드(동향) 파악이 가능한 점, 그리고 같은 지표를 썼을 때 타 기업과 비교가 용이하다(같은 표준을 쓰고 있으므로)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나, 기본적으로 회계나 재무정보가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나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명확한 산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임. 기존의 선형적 가치사슬의 경우, 제품의 시작에서 부터 끝까지 각 절차별로 진행되어가는 곳의 효율성 측정을 위해 설계됨.

 

플랫폼의 경우는 (특히 플랫폼이 경쟁적인 상황인 경우), 그 가입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효용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만큼 빨리 줄어들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함. 책에서는 브랜치아웃이라는 다소 생소한 서비스를 예로 들었는데, 2012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서 100만명 미만에서 3400만명으로 사용자가 치솟았다가, 다시 실패하고 말았음. 이는 회사의 지표설정을 가입자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활용사용자수 (MAU - monthly active user)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임. (User acquisition보다 user retention이 더 중요할 수 있음). 즉,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쉬운 부분은 아님(i.e., 사용자의 상호작용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플랫폼의 경영지표들이 기업의 Life cycle에 따라 다르다고 강조함

  1. 스타트업 단계: 유동성(정보의 흐름 - 상호작용의 높은 가치를 의미), 매칭 품질, 신뢰도 점검이 핵심 (Liability of newness or smallness)
    각 요소별로 플랫폼에 맞는 구체적 지표 설정이 요구됨
  2. 성장 단계: 양면 네트워크의 정상 작동 수준 점검이 핵심. 재미있는 부분은 ‘상호작용 실패'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살펴봐야한다는 점 ->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용자들이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자극할만한 방법을 찾아야 함 ->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방법 고안
  3. 성숙 단계: 혁신 주도, 신호와 소음 (플랫폼에서 원하는 Ideal 한 interaction과 그렇지 않는 상호작용의 대비 - Youtube), 자원할당 점검이 핵심. 산업과 기업의 성장이 유사하게 진행되는데 성숙단계에 이르면 과점적 형태로 플랫폼의 head to head 경쟁이 일어남. 이 시기에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누가 만들어 내느냐, 혹은 광고를 얼마나 집행하느냐 등의 자원 할당이 주요함 (Uber vs Lyft).

 

경영지표는 그 플랫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고, 리더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에 중요함. 그렇지만, 일부 몇개의 지표에 의존하거나 잘못된 지표를 사용한다면 그 의사결정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에 이는 중요함.

3A test : Actionable, Accessible, and Aud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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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Governance: Policies to increase value and enhance growth

 

8 장 거버넌스: 통제와 자율, 무엇이 플랫폼에 적합한가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요즘 유행하는 캡슐커피를 만들어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다. 그러던 중 캡슐커피 디자인에 대한 특허가 만료가 되어 저가의 카피제품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자사가 생산하는 캡슐커피에 대한 성장이 줄어들었다.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는가?

 

  •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많은 커피 생산자 (스타벅스)가 있고, 캡슐커피에 대한 디자인이 특별한 것이 없다는 점. 그린마운틴의 독특한 커피가 있었음.
  • 큐리그 커피는 자사 커피만을 위한 캡슐 스캐닝 기기를 도입하여 큐리그 2.0 소개 -> backlash.
  • 무엇이 문제인가?

 

훌륭한 거버넌스의 3가지 기본 규칙을 위반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에게 언제나 가치를 제공하라.
  2. 자기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우위를 이용하지 말라.
  3. 타당한 정도 이상의 부를 취하지 말라.

 

거버넌스는 플랫폼 생태계에 누가 참여할지, 어떻게 가치를 분배할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지에 관한 일련의 규칙임.

 

거버넌스는 플랫폼 뿐만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중요한 문제임 (Stakeholder theory). 하지만, 플랫폼의 경우 외부 Stakeholder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거버넌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일부 Stakeholder에 유리하게 룰을 정할 경우, 플랫폼 자체의 네트워크 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시장실패 -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독점력, 리스크가 그 원인임. 이러한 것이 플랫폼이라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경우 (개방형에 가까울 경우) 이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에 그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음

 

거버넌스의 도구 : 법, 규범, 아키텍처, 시장

-> 법: 그러나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일일이 법규화하기는 힘듬. 아울러 대부분 플랫폼 제공자 들이 이러한 법을 만들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들에게 “공평"한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적인 생각일 수 있음

-> 규범 (Norms) : 규범 세팅에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일단 규범이 세팅되고 나면 새로운 인원들에게 유리 하지 않거나, 폐쇄적인 특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큼

-> 아키텍쳐 :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성 수단이라고 생각함. 선한 행동을 더욱더 자극하고, 악한 행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재미, 평판, 명성 등을 통해 시장을 형성 : 사회적 통화를 함께 고려.

 

플랫폼을 위한 거버넌스 원칙

  1. 내부 투명성 (Internal transparency)

 

Amazon의 Yegge Rant 

  1. 이후로 모든 팀은 자기들의 데이터와 기능을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한다.
  2. 팀은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한다. 
  3. 다른 형태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허용하지 않는다.
  4. 어떤기술을 사용하든 상관없다.
  5. 모든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예외없이 반드시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이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해고될 것이다.
  7. 고맙다. 좋은 하루 되길.

 

  • 투명하고, 공평하며, 명확하며, 오픈된 의사소통 체계 구축이 기반이 되어야 함.

 

2. 참여 (Participation): 내부/외부 (특히 플랫폼의 경우)

  •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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