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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G! My boss just friended me: How evaluations of colleagues' disclosure, gender, and rank shape personal/professional boundary blurring online (2022), Academy of Managment Journal, 65(1) pp.35-65.

https://doi.org/10.5465/amj.2018.0755

 

연구 동기

 - Online Social Networks (OSNs) 라고 불리우는 Social media(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가 활발해 지는 만큼, 직장내 인원들 간에 친구맺음도 활발해 지고 있음.

 -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사생활/사회생활 간의 장벽이 옅어지고 있음 (Boundary blurrying)

 - Online boundary blurring은 훨씬 더 공개적이며, 명확하며, 의도치 않은 임팩트가 클 수 있음

연구 내용

 - 누구와 친구를 맺고, 맺지 않은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봄

 - 특히, 직장 동료의 특징(얼마나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지, 성별, 그리고 직위)에 따른 Online boundary blurring (친구맺음) 현상을 살펴봄 (직접적 영향).

 - 아울러, 스스로의 정보공개, 성별, 직위(동료 vs 상하관계)가 개개인의 인지된 따스함 (Warmth)을 통해 친구맺음을 하게 되는지 살펴봄. 

 

데이터 및 방법론

 - Study 1: Pew Research Center (2014)에서 수집한 직장생활을 하는 18세에서 70세 사이의 899명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Facebook을 사용하는 최종 586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47% 여성, 평균 나이 42세, 347명의 페친, 중간값 175).

- Study 2: 온라인 친구신청이 Boundary blurring인지, Online boundary blurring이 offline boundary blurring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친구신청을 받는지에 대한 테스트 진행 (513명의 Full-time 미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함 - Retail, wholesale, health care (or social assistance), leaisure (or hospitality), 61%의 여성, 평균 42세, 평균근무기간 20년).

- Study 3 : MTurk를 통해서 최소 2년 이상 직장경험을 가진 614명에게 질문을 함 - 가짜의 Profile을 제공하고 페친 여부를 물어봄 (49% 여성, 평균 연령 32, 12년의 직장경력, 평균 7년의 페이스북 사용경험, 평균 265명의 친구 (중간값 171명)).

- Study 4 : Study 3의 확장 개념으로, 실제 직장 동료(상사/부하 포함)의 페친 여부를 물어 봄. MTurk를 통해서 총 740명에게 질문을 함 (61%의 여성, 평균 39세, 평균 16년의 풀타임 경력 + 4년의 파트타임 경력, 평균 375명의 친구, 중간값 225).

 

결과

 - Study 1 : 페이스북은 하루에 한번 정도 사용하는 빈도가 높으나, 링크드인은 몇 주에 한번 정도 사용한다고 답변함. 페이스북 사용자 중 66%가 직장 동료와 페친을 맺고 있으며, 96%가 가족, 89%가 과거 지인과 페친을 맺고 있음. 회사 직원 중에서는 나이가 많을 수록 페친의 수가 줄어들며, 페북 사용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페북 포스팅 숫자가 많았으며, 링크드인 사용 빈도는 낮았음. 풀타임 직원의 경우 페북 사용시간은 줄었으나 직장 동료와 페친 정도는 높게 나타남. (결론은 2/3 정도의 사용자가 직장동료와 페친을 맺고 있음)

- Study 2 : 페북 이용자의 79%가 직장동료와 페친을, 93%가 가족과 페친을, 94%가 과거 친구와 페친을 맺고 있었으며, 이용자의 경우 '몇몇' 혹은 '일부' 직장 동료와 페친을 맺고 있음, ''일부' 직장 동료에게 페친신청을 하며, 약 절반 정도의 페친신청을 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장 동료와 페친을 맺는 다는 것은 동료간의 회식(employee-initiated social events)나 직장에서 사생활 이야기를 할 정도의 Boundary blurring으로 나타났으며, 페친을 맺는 것은 일과 이후 직장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Boundary blurring 행위로 인식됨.

 - Study 3 : 친구의 정보개방성이 높을 수록 친구수락 가능성이 높아짐 (H1), 성별의 차이는 없었으나, 성별의 경우 따뜻함을 통해서 친구수락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H2), 부하직원/상사 보다는 동료직원의 친구신청에 수락가능성이 높아짐 (H3)

- Study 4 : Study 3과 유사한결과, 정보개방성에 따른 친구수락 가능성이 높이지며, 상사보다는 동료간의 수락 가능성이 높아짐. 정보개방성이 높을수록 여성 상사와 남성 상사의 친구수락 가능성 차이 (여성이 남성 보다 수락 가능성이 높음)를 줄어줌.

 

생각들

 - 최근 한국에서도 직장과 일상생활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OSNs (본 연구에서는 페북)상에서의 친구요청/수락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 생각보다 OSNs의 친구요청/수락은 훨씬더 Boundary Blurring (자신의 바운더리를 옅게 만드는) 활동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직장 동료의 상태 (정보개방성, 남성/여성, 상사/부하)에 따라서 그 수락 여부가 달라짐을 보임

 - 이 자체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보다 더 동적인 행태에 대한 연구, 예를 들면, 회사에서 tough한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때와 그렇지 않을때, 보너스를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때 등의 연구를 해보면 더욱더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봄

 - 아울러, 이런 Boundary blurring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면 어떨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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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nnovatig firms manage knowledge leakage: A natural experiment on the threat of worker departure. In press  

 

연구 동기

 - 지식 노동자가 타 기업으로 옮겨갈 경우 기업은 지식(기술) 누출에 대한 우려가 큼

 - 동종업계 취업금지, 지식재산권(특허) 등의 방법으로 개발된 기술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연구 내용

 - 회사가 지식 노동자의 이동에 대한 위협으로 기업의 특허 활동의 가능성이 높아짐

 - 주요 지식 노동자의 이직은 기업이 현재까지 축적한 지식(기술)의 유출 가능성읖 높이고, 그에 따라서 기업은 그에 맞는 지식(혹은 기술) 보호 전략을 추구

 

연구 환경

 - 본 연구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자연스러운 사회적 실험환경이 주어진다는 점

본 연구는 1998년 Application Group Inc. (캘리포니아) vs. Hunter Group Inc. (메릴랜드)에 의한 인력의 이동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함. 1998년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이외의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에 적용되는 noncompetes (Noncompetition agreements)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즉, 다른말로 하자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경업금지(동종업계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이나 창업 금지 규정)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나 타 주의 경우 이를 강제하고 있는데, 1998년 항소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 회사의 경우 타 주에서 이직한 타 주의 주민일 경우에도 경업금지 규정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 Application Group Inc. (캘리포니아 회사) vs Hunter Group Inc. (메릴랜드 회사)의 경우 Hunter Group에 근무하던 Dianne Pike (메릴랜드 피고용인)가 Application Group으로 이직하면서 noncompetes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분쟁의 판결임

데이터 및 방법론

 - Application v. Hunter 판결 이벤트 전(1994-1997)과 이후(1999-2002)의 차이 그리고 경업금지 조항을 강하게 적용하는 주나 그렇지 않은 주를 비교한 DiD(Difference-in-Difference) 모델을 사용

 - PatentsView (2020 Dec)를 사용하여 특허 출원/등록 일자, 기술 범위(Classes), 적용조항, 발명자, 회사, 위치, 인용 +

 - CRSP/Compustat-Merged data (회사의 회계/재무 정보)

 - 23,739 회사/410,859 특허를 대상으로 DiD 모델을 돌림

 

연구 결과

 - 경업금지 조항 (동종업계 취업금지)을 강하게 적용하는 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5% 이상의 특허 출원 수를 보임 (1999-2002 기간 동안, 0.37 특허출원을 보임 회사당/년간)

 -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판결 이후 8.2%의 특허출원 증가를 보임

 - 특히, 회사의 크기가 클수록 (특히, 50-106 발명자 수), 복잡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산업의 경우 그 증가세가 더해짐

 

 + 2002년 Advanced Bionics v. Medtronics 이후 다시 이직이 줄어들자 특허 활동이 줄어들었음

 

생각들

 - 아무래도, 연구를 수행한 환경 자체에서 연구에 맞는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임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실험하기가 어려움)

 - 최근 Great resignation 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이직이 많아지고 있는데, 회사가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

 - 법률로 인한 보호나 지적재산 확보를 통해서 개발된 지식(기술)에 대한 보호가 필요.

 - 특히, 노동시장의 자유도가 높을수록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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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disorders in the entrepreneurship context: When bing different can be an advantage -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32(2), 2018

https://doi.org/10.5465/amp.2017.0063

 

연구 동기

- Mental disorders (정신 질환)을 가진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WHO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세계에 약 1/4의 인구가 일종의 정신 질환을 가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러한 신경적 다양성을 가진 인구에 대해 사회적/체계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 신경적 다양성을 가진 개인의 경우, 심리적인 불안정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 뿐만아니라,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직업, 관계, 기회에 대한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도 큰 상황

그러나,

저자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Mental disorders와 Entrepreneurship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함

1.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한 기능적/비기능적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창업가가 되는 것은 개인이 가진 특수한 상황과 능력에 맞는 업무를 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음

3. 상황에 따라서, 신경적 다양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음

 

기존 논문 정리

1. Job design, mental disorders, and entrepreneurship

- The Job Demand-Control (JDC) 모델에 따르면, Job demand (업무량)과 Job control (업무조절성)이 사람에게 Stress를 준다고 하였음

- 창업가는 엄청난 Job demand가 있긴 하지만, Job control 면에서는 높은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도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때 그 스트레스가 낮을 수 있음.

- 과거 논문에서 Mental disorders (Anxiety and depressions)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섞인 결과(부정적&긍정적)을 보여주고 있듬

 

2. Occupational choice, Mental disorders, and entrepreneurship

- 최근 몇몇 논문에서는 창업가가되어 신경적 다양성을 치료 (혹은 나아지게 하는)하는 것 보다는 창업가가되어 직접 직업을 선택하는데 초점을 둔 논문이 나오고 있음

(*직업의 선택 (Occupational choice)은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때에 비해 얼마나 많은 현재가치를 주느냐 (주로 경제적 가치 혹은 정신적 이득)를 강조하고 있음).

- 창업가가 됨으로해서 신경적 다양성을 가진 사람의 요구에 맞는 직업을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신경적 다양성을 가진 사람에게 금적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i.e., job control 과 flexibility).

- 특히, Mental disorder의 다양성을 반영한 직업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음

- 그러나 보상 시스템이 항상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성과자일 경우, 기존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기존 기업 (대기업)이 자원의 Buffer를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관점도 있음

 

3. Neroscience, Mental disorders, and entrepreneurship

- 특정 정신질환의 경우, 유전자를 통해서 남겨져서 진화를 통해 발현되는 것을 신경적 다양성 (Neurodiversity)라고 함

- 신경적 다양성에서 Strength-based approach (강점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 떠오르고 있음. 이는 신경적 다양성을 가진 사람의 강점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2013년 SAP에서는 Autism spectrum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인력을 고용해 Software tester로 활용

- ADHD 특성이 창업의도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ADHD 증상이 창업의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 Dyslexia (난독증)의 경우에도 좌뇌의 능력이 부족한 만큼 우뇌의 능력이 뛰어나, 공간 지각능력, 패턴 인지 능력이 높은 능력이 가지고 있음을 보임

- 한 연구의 경우 창업자의 경우 일반 관리자에 비해 높은 Dyslexia(난독증)를 보였으며, Dyslexia를 가진 창업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창업자에 비해 빠른 성장을 보인 연구결과를 보임

 

4. Coping and Resilience, Mental disorders, and entrepreneurship

-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학교, 사회, 직장에서 Coping (대처) 과 Resilience (회복)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우게 되는데, 이러한 능력 자체가 창업환경에서 유리한 점이 있음

 

연구기회 (전체적인 그림)

(Wiklund et al., 2018)

RO1 - When positive is bad and negative is good for entrepre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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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novice and experienced entrepreneurs name new ventures -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60(4), 2022

https://doi.org/10.1080/00472778.2020.1738820

 

연구 동기

- 창업자 들이 결정해야할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적절한 이름을 짓는 것임

- 적절한 이름을 짓는 것은 특히! 초기 창업시기에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이며, 특히 회사가 적법한 (legitimate)한 기업인지를
   알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함.

- 지금까지의 연구는 회사의 이름 자체가 회사의 성과에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했으나,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함.

- 특히 초보 창업자와 창업에 경험이 있는 창업자가 어떻게 회사의 이름을 짓는지 알아보려고 함.

 

연구 내용

- 초보 창업자와 경험 있는 창업자들이 같은 형태의 비지니스를 가진 회사의 이름을 지을때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함.

 

데이터 및 방법론

- 8명의 연쇄 창업자 (회사 이름을 적어도 3번은 만들어 본 창업자) 와 8명의 초보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함

- 국적은 네델란드 였으며, 전체 창업자는 남자를 대상으로 함 (평균 age 24.81)

- 정성적(Qualitative approach) 방법론 - Think-aloud verbal protocal analysis 와 Semistructured inverviews.

 

결과

- 인지적 네이밍(cognitive naming) 과 감정적 네이밍(emotive naming)으로 나눌 수 있음.

- 인지적 네이밍은 인지적으로 얼마나 유창하게 느끼는지 (쉽게 이해가 되는지 혹은 서치엔진에 적합)와 제품에 대한 직접적 설명으로 구성

- 감정적 네이밍은 미래 성장에 대한 의도나 사용자들이 얼마나 흥미를 느끼는지에 대한 것으로 구성

- 초보창업자는 인지적 네이밍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인지적 네이밍은 제품이나 제품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 경험이 있는 창업자는 감정적 네이밍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감정적 네이밍은 그 스타트업의 미래 성장방향을 포함한 포괄적 형태

 

실무적 의미

- 초기 창업자의 경우 제품에 대한 인지적 네이밍을 하게 되어 연쇄 창업자가 추구하는 미래에 대한 성장이나 회사 이름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흥미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감정적 네이밍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음.

- 다양한 사람들에게 회사 이름을 보여주고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

 

생각들

- 창업자들이 우선적으로 결정해야할 문제 중에 하나는 회사의 이름을 짓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학생 창업팀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회사 이름을 짓는 것을 많이 봤고, 때론 웃기도, 때론 깜짝놀라기도 하였음.

- 실제로 학생 창업팀일수록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특히 초기 창업시기의 경우에는 회사 이름이 외부 관계자들에게 적법성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어느정도 알려진 회사와는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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