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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여러 의미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건 비록 한 번도 미국에 오지 못한 국민들이 대부분이더라도 할리우드 영화, 팝뮤직, 미드(미국드라마)로 인해서 그 콘텐츠를 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에, 흘러나오는 뉴스, 정보, 자료 등에서 미국을 빼면 허전할 정도이니 만큼 나도 모르게 미국을 아는 척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스포츠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럼 우리는 미국을 잘 알고 있는가?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 대부분의 독자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실 것 같다. 나 역시 그랬고...

 

미국에 이민을 오고 나서 아주 많은 걸 새롭게 겪게 된다. 내 나라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적응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다. 미국을 이민의 목적지로 생각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나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착각에서 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물론, 실제로 미국에 이민을 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상대적으로 영어권이긴 하지만 이민문호가 쉬운 나라는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한국의 국적 포기자 통계를 외교부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총 1,729명  중 미국 833명, 캐나다 238명, 호주 156명, 뉴질랜드 85명, 기타 417 명으로 미국이 제일 높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미국을 알고 있을까? 천조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고, 캘리포니아의 따사로운 햇볕과, 경제 중심의 뉴욕, 요세미티, 그랜드 캐년 등 훌륭한 자연환경의 나라.. 등등 다 맞다. 그러기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걸로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는 생각이 어느 날 출근하는 가을의 문턱 도로에서 생각이 들었다.

 

한국(남한)의 면적은 100,200 km²이지만, 전체 면적이 9,834,000 km²로 한국의 98배에 달하는 나라, 최근 뉴스기사에서 땅을 팠더니 기름이 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 수준으로 '추정'되는 리튬 점토층이 발견되어 1.5조 달러 (2000조 원이 넘는 가치)를 땅을 팠더니 벌게 될(수도 있는?) 나라. 이곳에서 하루하루 좌충우돌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살고 있는 내 나름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물론, 나의 해석과 생각들이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독자들이 내 생각의 접근법을 함께 따라가 주면 좋겠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며 본인이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석을 덧붙여 보길 바란다.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지만, 인터넷 시대의 단점이자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인 'No gatekeeper'의 문제로 인해서 가짜 정보들이 판치는 형국이라 더더우기 글을 의존하기보다는 자신 나름의 자료조사와 연구를 하길 바란다.

 

이 글을 미국을 알려주거나 이민생활을 알려주는 지침서가 아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살았고, 이제 겨우 숨돌릴만큼 여유가 생긴 미국이민생활을 하면서 작가가 느끼는 다름(혹은 신기함)의 이유에 질문을 던져보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다. 좋은 차이 혹은 나쁜 차이도 있기에 무조건 배우자는 시대는 아닌지라 그저 차이를 고민해 보고, 우리가 가져올 게 있으면 이해해 보자는 의도에서 이다. 아울러 타이틀에서는 막상 이 글을 읽으면 미국을 잘 아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사실 '잘'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라 그저 조금 더 이해해보고 싶다는 의도이다. (맞다! 제목장사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도 좀 더 익숙해지길 (이미 이민 왔으니) 바라는 마음인 것이다.

 

그저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미국을 재미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화 타이틀에 먼저 스스로 답하자면, '저는 정말 잘 몰랐어요'의 자기 고백을 먼저하고 말이다. 예전에 대한항공의 광고의 문구 중에서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시리즈가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참 재미있고 좋아하는 시리즈였는데, '미국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정도로 포지셔닝해보겠다. 요즘 여행 유투브가 뜨던데 묻어가시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라고 답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 하겠다. 트렌드를 떠나서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 욕구 중에 하나이니 말이다.

 

그럼 (내 기준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그리고 독자 분들(특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공교육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다.

 

교과서는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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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G! My boss just friended me: How evaluations of colleagues' disclosure, gender, and rank shape personal/professional boundary blurring online (2022), Academy of Managment Journal, 65(1) pp.35-65.

https://doi.org/10.5465/amj.2018.0755

 

연구 동기

 - Online Social Networks (OSNs) 라고 불리우는 Social media(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가 활발해 지는 만큼, 직장내 인원들 간에 친구맺음도 활발해 지고 있음.

 -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사생활/사회생활 간의 장벽이 옅어지고 있음 (Boundary blurrying)

 - Online boundary blurring은 훨씬 더 공개적이며, 명확하며, 의도치 않은 임팩트가 클 수 있음

연구 내용

 - 누구와 친구를 맺고, 맺지 않은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봄

 - 특히, 직장 동료의 특징(얼마나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지, 성별, 그리고 직위)에 따른 Online boundary blurring (친구맺음) 현상을 살펴봄 (직접적 영향).

 - 아울러, 스스로의 정보공개, 성별, 직위(동료 vs 상하관계)가 개개인의 인지된 따스함 (Warmth)을 통해 친구맺음을 하게 되는지 살펴봄. 

 

데이터 및 방법론

 - Study 1: Pew Research Center (2014)에서 수집한 직장생활을 하는 18세에서 70세 사이의 899명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Facebook을 사용하는 최종 586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47% 여성, 평균 나이 42세, 347명의 페친, 중간값 175).

- Study 2: 온라인 친구신청이 Boundary blurring인지, Online boundary blurring이 offline boundary blurring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친구신청을 받는지에 대한 테스트 진행 (513명의 Full-time 미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함 - Retail, wholesale, health care (or social assistance), leaisure (or hospitality), 61%의 여성, 평균 42세, 평균근무기간 20년).

- Study 3 : MTurk를 통해서 최소 2년 이상 직장경험을 가진 614명에게 질문을 함 - 가짜의 Profile을 제공하고 페친 여부를 물어봄 (49% 여성, 평균 연령 32, 12년의 직장경력, 평균 7년의 페이스북 사용경험, 평균 265명의 친구 (중간값 171명)).

- Study 4 : Study 3의 확장 개념으로, 실제 직장 동료(상사/부하 포함)의 페친 여부를 물어 봄. MTurk를 통해서 총 740명에게 질문을 함 (61%의 여성, 평균 39세, 평균 16년의 풀타임 경력 + 4년의 파트타임 경력, 평균 375명의 친구, 중간값 225).

 

결과

 - Study 1 : 페이스북은 하루에 한번 정도 사용하는 빈도가 높으나, 링크드인은 몇 주에 한번 정도 사용한다고 답변함. 페이스북 사용자 중 66%가 직장 동료와 페친을 맺고 있으며, 96%가 가족, 89%가 과거 지인과 페친을 맺고 있음. 회사 직원 중에서는 나이가 많을 수록 페친의 수가 줄어들며, 페북 사용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페북 포스팅 숫자가 많았으며, 링크드인 사용 빈도는 낮았음. 풀타임 직원의 경우 페북 사용시간은 줄었으나 직장 동료와 페친 정도는 높게 나타남. (결론은 2/3 정도의 사용자가 직장동료와 페친을 맺고 있음)

- Study 2 : 페북 이용자의 79%가 직장동료와 페친을, 93%가 가족과 페친을, 94%가 과거 친구와 페친을 맺고 있었으며, 이용자의 경우 '몇몇' 혹은 '일부' 직장 동료와 페친을 맺고 있음, ''일부' 직장 동료에게 페친신청을 하며, 약 절반 정도의 페친신청을 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장 동료와 페친을 맺는 다는 것은 동료간의 회식(employee-initiated social events)나 직장에서 사생활 이야기를 할 정도의 Boundary blurring으로 나타났으며, 페친을 맺는 것은 일과 이후 직장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Boundary blurring 행위로 인식됨.

 - Study 3 : 친구의 정보개방성이 높을 수록 친구수락 가능성이 높아짐 (H1), 성별의 차이는 없었으나, 성별의 경우 따뜻함을 통해서 친구수락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H2), 부하직원/상사 보다는 동료직원의 친구신청에 수락가능성이 높아짐 (H3)

- Study 4 : Study 3과 유사한결과, 정보개방성에 따른 친구수락 가능성이 높이지며, 상사보다는 동료간의 수락 가능성이 높아짐. 정보개방성이 높을수록 여성 상사와 남성 상사의 친구수락 가능성 차이 (여성이 남성 보다 수락 가능성이 높음)를 줄어줌.

 

생각들

 - 최근 한국에서도 직장과 일상생활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OSNs (본 연구에서는 페북)상에서의 친구요청/수락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 생각보다 OSNs의 친구요청/수락은 훨씬더 Boundary Blurring (자신의 바운더리를 옅게 만드는) 활동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직장 동료의 상태 (정보개방성, 남성/여성, 상사/부하)에 따라서 그 수락 여부가 달라짐을 보임

 - 이 자체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보다 더 동적인 행태에 대한 연구, 예를 들면, 회사에서 tough한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때와 그렇지 않을때, 보너스를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때 등의 연구를 해보면 더욱더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봄

 - 아울러, 이런 Boundary blurring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면 어떨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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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nnovatig firms manage knowledge leakage: A natural experiment on the threat of worker departure. In press  

 

연구 동기

 - 지식 노동자가 타 기업으로 옮겨갈 경우 기업은 지식(기술) 누출에 대한 우려가 큼

 - 동종업계 취업금지, 지식재산권(특허) 등의 방법으로 개발된 기술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연구 내용

 - 회사가 지식 노동자의 이동에 대한 위협으로 기업의 특허 활동의 가능성이 높아짐

 - 주요 지식 노동자의 이직은 기업이 현재까지 축적한 지식(기술)의 유출 가능성읖 높이고, 그에 따라서 기업은 그에 맞는 지식(혹은 기술) 보호 전략을 추구

 

연구 환경

 - 본 연구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자연스러운 사회적 실험환경이 주어진다는 점

본 연구는 1998년 Application Group Inc. (캘리포니아) vs. Hunter Group Inc. (메릴랜드)에 의한 인력의 이동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함. 1998년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이외의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에 적용되는 noncompetes (Noncompetition agreements)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즉, 다른말로 하자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경업금지(동종업계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이나 창업 금지 규정)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나 타 주의 경우 이를 강제하고 있는데, 1998년 항소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 회사의 경우 타 주에서 이직한 타 주의 주민일 경우에도 경업금지 규정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 Application Group Inc. (캘리포니아 회사) vs Hunter Group Inc. (메릴랜드 회사)의 경우 Hunter Group에 근무하던 Dianne Pike (메릴랜드 피고용인)가 Application Group으로 이직하면서 noncompetes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분쟁의 판결임

데이터 및 방법론

 - Application v. Hunter 판결 이벤트 전(1994-1997)과 이후(1999-2002)의 차이 그리고 경업금지 조항을 강하게 적용하는 주나 그렇지 않은 주를 비교한 DiD(Difference-in-Difference) 모델을 사용

 - PatentsView (2020 Dec)를 사용하여 특허 출원/등록 일자, 기술 범위(Classes), 적용조항, 발명자, 회사, 위치, 인용 +

 - CRSP/Compustat-Merged data (회사의 회계/재무 정보)

 - 23,739 회사/410,859 특허를 대상으로 DiD 모델을 돌림

 

연구 결과

 - 경업금지 조항 (동종업계 취업금지)을 강하게 적용하는 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5% 이상의 특허 출원 수를 보임 (1999-2002 기간 동안, 0.37 특허출원을 보임 회사당/년간)

 -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판결 이후 8.2%의 특허출원 증가를 보임

 - 특히, 회사의 크기가 클수록 (특히, 50-106 발명자 수), 복잡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산업의 경우 그 증가세가 더해짐

 

 + 2002년 Advanced Bionics v. Medtronics 이후 다시 이직이 줄어들자 특허 활동이 줄어들었음

 

생각들

 - 아무래도, 연구를 수행한 환경 자체에서 연구에 맞는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임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실험하기가 어려움)

 - 최근 Great resignation 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이직이 많아지고 있는데, 회사가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

 - 법률로 인한 보호나 지적재산 확보를 통해서 개발된 지식(기술)에 대한 보호가 필요.

 - 특히, 노동시장의 자유도가 높을수록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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