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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nnovatig firms manage knowledge leakage: A natural experiment on the threat of worker departure. In press  

 

연구 동기

 - 지식 노동자가 타 기업으로 옮겨갈 경우 기업은 지식(기술) 누출에 대한 우려가 큼

 - 동종업계 취업금지, 지식재산권(특허) 등의 방법으로 개발된 기술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연구 내용

 - 회사가 지식 노동자의 이동에 대한 위협으로 기업의 특허 활동의 가능성이 높아짐

 - 주요 지식 노동자의 이직은 기업이 현재까지 축적한 지식(기술)의 유출 가능성읖 높이고, 그에 따라서 기업은 그에 맞는 지식(혹은 기술) 보호 전략을 추구

 

연구 환경

 - 본 연구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자연스러운 사회적 실험환경이 주어진다는 점

본 연구는 1998년 Application Group Inc. (캘리포니아) vs. Hunter Group Inc. (메릴랜드)에 의한 인력의 이동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함. 1998년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이외의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에 적용되는 noncompetes (Noncompetition agreements)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즉, 다른말로 하자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경업금지(동종업계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이나 창업 금지 규정)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나 타 주의 경우 이를 강제하고 있는데, 1998년 항소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 회사의 경우 타 주에서 이직한 타 주의 주민일 경우에도 경업금지 규정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 Application Group Inc. (캘리포니아 회사) vs Hunter Group Inc. (메릴랜드 회사)의 경우 Hunter Group에 근무하던 Dianne Pike (메릴랜드 피고용인)가 Application Group으로 이직하면서 noncompetes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분쟁의 판결임

데이터 및 방법론

 - Application v. Hunter 판결 이벤트 전(1994-1997)과 이후(1999-2002)의 차이 그리고 경업금지 조항을 강하게 적용하는 주나 그렇지 않은 주를 비교한 DiD(Difference-in-Difference) 모델을 사용

 - PatentsView (2020 Dec)를 사용하여 특허 출원/등록 일자, 기술 범위(Classes), 적용조항, 발명자, 회사, 위치, 인용 +

 - CRSP/Compustat-Merged data (회사의 회계/재무 정보)

 - 23,739 회사/410,859 특허를 대상으로 DiD 모델을 돌림

 

연구 결과

 - 경업금지 조항 (동종업계 취업금지)을 강하게 적용하는 주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5% 이상의 특허 출원 수를 보임 (1999-2002 기간 동안, 0.37 특허출원을 보임 회사당/년간)

 -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판결 이후 8.2%의 특허출원 증가를 보임

 - 특히, 회사의 크기가 클수록 (특히, 50-106 발명자 수), 복잡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산업의 경우 그 증가세가 더해짐

 

 + 2002년 Advanced Bionics v. Medtronics 이후 다시 이직이 줄어들자 특허 활동이 줄어들었음

 

생각들

 - 아무래도, 연구를 수행한 환경 자체에서 연구에 맞는 상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임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실험하기가 어려움)

 - 최근 Great resignation 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이직이 많아지고 있는데, 회사가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

 - 법률로 인한 보호나 지적재산 확보를 통해서 개발된 지식(기술)에 대한 보호가 필요.

 - 특히, 노동시장의 자유도가 높을수록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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